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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연기학원 수강료 환불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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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846 | 추천수8 | 작성일update 17-06-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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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익한 학원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소비자 입장이 아닌 학원입장도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요즘 연기학원을 상담받다보면 월납/3개월납/6개월납/1년납 까지 다양하게 수강료를 받고 있죠.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환불을 받아야 하거나 처음 상담과 다르게 진행되어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수강생과 학원입장 차이로 많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구요..
제가 몇달전에서 어떤 학생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학원은 기업이다 보니 수강생이 더 피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학생이 잘못하는 경우도 많죠.
대표적인 예는 학생이 연락도 안되고 결석이 잦은경우..그러다 잠수타고 환불하는 경우 입니다.
학원에서는 당연히 환불 의사를 밝힌 날부터 환불조치를 하고 학생은 안나간날 부터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구요.
객관적으론 학생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또 보통 학원들은 3개월이나 6개월을 납부하면 수강료 할인 받고 등록하게 됩니다.
월납보다 할인혜택이 있어야 미리 선납하니까요.
근데 끝까지 다니면 싸게 다니고 좋지만 중간에 환불을 요청 할 경우입니다.

 

    <할인수강료 반환기준>

    예시) 1개월 과정 수강료가 50만원, 6개월 과정 총 300만원인데, 장기간 수강으로 할인율 20%를 적용받아 6개월

    과정으로 총 240만원을 등록하고, 2개월 수강 후 4개월분을 반환 요청할 때? 또는 4개월 또는 5개월 수강 후 2개월

    또는 1개월을 반환 요청할 때?

    ① 수강료 반환기준을 미 표시(고지)한 경우
    → 240만원 ÷ 6월 = 월 40만을 기준으로 시행령 반환규정 적용

    ② 수강료 할인율(월별 또는 기간별)과 수강료 반환기준을 표시(고지)한 경우
    → 수강증에 표시(고지)한 월별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반환규정 적용

 

    - 수강증에 6개월 과정만 20%할인이라고 명시한 경우
       2개월 수강료 100만원 공제 후 140만원 반환 

    - 수강증에 2개월 5%, 3개월 10%, 6개월 20%할인이라고 명시한 경우
      총액(240만원) - 2개월 수강료 95만원(월 5%할인 적용 금액) = 145만원 반환

    - 수강증에 2개월 5%, 3개월 10%, 6개월 20%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4~5개월 할인율이 명시적으로 없을 경우
      총액(240만원) - 4개월 수강료 1,734천원(13.3%할인 적용 금액) = 666,000원 반환
      총액(240만원) - 5개월 수강료 2,085천원(16.6%할인 적용 금액) = 315,000원 반환
       (4~5개월 할인율은 6개월 할인율과 3개월 할인율 차이를 등분하여 적용)


그리고 요즘에는 환불규정때문에 수강료 외 입학금, 교재비 등등 을 별도로 받기도 하는데 이런경우는 아직 학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생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학원측에서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편법이기도 하죠.
아무튼 환불을 받으실때는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수강생과 학원이 서로 잘 조율하여 깔끔하게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환불규정을 이미지로 첨부하고 추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더욱 자세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지막으로 요즘 정식 학원인가를 받지 않은 레슨실이 너무도 많습니다.

레슨실도 과외 신고를 하면 합법이지만 거의 90%이상이 교습신고를 하지 않기때문에 환불을 요청해도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럴땐 불법과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시설이 지상+지하는 괜찮은데, 지하만 운영되는 곳은 학원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방법 통과가 안되니까요..

그런곳은 명칭을 연기학원이라 칭해도 정식 연기학원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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